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예산군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