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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경북도 축산악취·분뇨관리 대책 본격화 기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기술·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분뇨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체계’를 도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축산환경 문제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경북 축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로, “이번 조례는 악취 저감·분뇨 처리·시설 현대화 등 실질적인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이 구축되도록, 경북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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