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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근거 마련한다

최정훈 의원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가 도내 각종 행사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복지원 제한 △연중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중단 사유 규정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재난·위기 상황과 행사 현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의 헌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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