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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수성구의원, ‘구민 권리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의 파기 ▲유출 시 신속한 대응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등이다.

 

전영태 의원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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