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 대상 선정 시 장비의 연식, 성능,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장기간 사용했던 노후농기계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