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천만 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및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의정 및 법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의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1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