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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 제도적 기틀 제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1월 19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서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급식 운영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저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감 우수한 학교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산시, 구·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저감 활동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국보 의원은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은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급식문화 확산과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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