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관내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5년 9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제도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총괄, 참여학교 선정, 교육평가를 담당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추천해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기관의 교육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