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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당 부과 철저 조사 및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격차 해소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7일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과 문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도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가 바우처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해 가져가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도는 민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청하신 절차를 거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4개 시군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양.부천.안양시는 수요조사에는 실시하는것으로 신청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바로 옆 시군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반기별 또는 10개월분 일괄 지급 등 비정기 지급 사례를 지적하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종사자 간 차등이 존재하면 사기가 저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우개선비의 원래 취지대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군별 실태를 점검해 도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3개 시군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협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으며, 처우개선비의 경우 매월 지급이 원칙임을 재차 확인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복임 의원은 “교통복지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한 근로보장을 전제로 해야 하며,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 현실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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