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8건보다는 7건이 늘어났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2건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소지 15건(전자시계 6건, 휴대폰 6건, 참고서 3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소지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생들의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소지(10건)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와 동영상 자료 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 교육을 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로 처리가 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