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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삼척1), “강원 체육의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도체육회 직원 보수체계 불합리 지적 및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도의원(삼척시1, 사회문화위원회)은 11월 12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과 도체육회 직원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체육회 임직원의 평균 연봉과 선수․지도자의 평균 연봉이 적정한 수준인지 질의하며, “도체육회의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현장 인력의 처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도체육회 보수체계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도체육회 직원은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특히 사무처 운영규정 제33조 제2호에 따라 4급 이하 직원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없는지”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체육회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작년 행감 이후에도 별도의 개선조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명확한 조치계획과 보고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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