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2.6℃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성남시 “검찰 항소 포기에도 시민재산 피해 끝까지 환수”…민사소송 총력 대응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시민 피해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를 확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주장한 배임 손해액 4,895억 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형사재판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줄어들 우려가 있지만, 시민의 세금 피해를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끝까지 시민의 피해를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