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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주요 부의안건 심사 및 202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는 11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401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반영됐는지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여론조사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책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것”이라며, “11월13일 치러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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