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3주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2025년 상반기(‘25. 1. ~ 6.)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총 29개소를 점검한다.
일산동구 건축과는 점검반을 구성해 ▲무단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그 밖의 위반사항은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부여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건축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