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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222곳 혜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과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번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31일 열린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법조·건축·학계 등 전문가 위원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료 감면(안) 외에도 ‘2026년~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필연야구장 위탁기간 갱신’, ‘내장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등 총 4건의 안건이 함께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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