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여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과 행사 개최(안 제7조~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순옥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풍요로운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소양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4일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