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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분담 상향하고 대상 지역 확대해야”

시범사업 공모에 69개 군(郡) 중 49개 신청...6개 군 선정 예정으로 8.2대1 경쟁률 기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모 결과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한 전남도는 24%만 분담하고, 전북·충북·경북·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만 분담하기로 결정했고, 대구와 충북 지역은 시·도에서 아예 지방비 분담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 인구감소 군 지역이 어느 시·도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절반인 30%에서 60% 전액까지 달라지면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에게 “국비 비중을 6~70%까지 높여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도와 군에서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이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송 장관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8: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서, 더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 사업의 효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급액 조정을 통해 대상지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고, 송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함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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