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0월 1일, 양평군 소속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지역사회는 물론 행정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자는 누가 보호합니까?"
제도는 있었다. 보호는 없었다.
해당 공직자는 정당한 행정행위 수행 중 사법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법적·심리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외부의 압박과 조직 내부의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끝내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개인의 실수가 아닌, 공직사회를 보호할 장치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위공직자든 일선 공무원이든, 공익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평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국가 제도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은 ▲고문변호사 제도 활용 확대 ▲공직자 대상 심리상담 체계 도입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보호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보호 장치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선 실무자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수평적 시스템, 사법 조사 시 조직적·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실질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직이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직의 명예도 없다”
양평은 국가 정책에 따른 오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다. 팔당 상수원 규제, 용문산 사격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 등 불이익 속에서도 지역 공직자들은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해 일한 공직자가 정작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무너진 현실"을 보여줬다. 개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시스템, 책임지지 않는 구조, 보호받지 못한 사명감. 이것이야말로 지금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전 군수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언론, 군의회에 연대를 당부하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