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쌀,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주거 불안·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비난과 소외 속에서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