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