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첨단기술과 농업을 융합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청년 인재 유입과 창업 활성화,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 육성사업 추진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 촉진 ▲산‧학‧연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린바이오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초기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전북이 보유한 농생명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을 활용해 첨단 바이오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그린바이오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