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춘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 공익기능 증진 활동 지원, 산림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 추진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활동 지원 △중앙부처, 시군,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총 259조원으로,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춘우 의원은 “산림은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피해와 개발 등으로 인해 산림면적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부문 정책과 제도적 근거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조례의 제정으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사회 및 도민의 공감확산과 자발적 활동 촉진은 물론,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