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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강수계법 불합리한 규제 전면 철폐 촉구… 지역 발전 걸림돌 지적


【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한강수계법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면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동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수계법이 남양주시를 비롯한 상류 지역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률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강수계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수도권의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명분 아래 팔당 상류 지역에 엄격한 개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그 규제 범위와 강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남양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의 규제는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한 측면이 크고, 상류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 불편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범시민 운동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법 개정 또는 폐지 입법을 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2,6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댐과 그 상류 지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해당 법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 신설, 토지 개발, 축사 설치 등 각종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수도권 주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상류 지역 주민에게 보상하는 구조다.

 

하지만 남양주 등 상류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공장 설립은 물론 주택 건축, 토지 활용이 제한되어 경제적 손실이 크고,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물이용 부담금의 집행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담금은 수도권 주민이 내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원 사업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강수계법이 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과 지역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시민사회와 행정기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으는 시민 연대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선정, 운영, 평가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홍보대사 선정을 단순히 유명세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과의 연관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 콘텐츠 제작과 해외 교류 등 디지털·글로벌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남양주시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35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