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와 그 아동의 체계적 보호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 산전ㆍ산후 케어 ▲ 주거 및 생활 지원 ▲ 양육 지원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임시보호 ▲ 보건ㆍ의료 지원 ▲ 보호출산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8년간(‘15년~’22년) 출생미신고 아동이 총 2,123명에 달했고,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정부 주도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제정됐지만, 지역 단위의 완전한 안전망 구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전북의 경우 ‘영아변기방치 살해사건’과 ‘완주군 영아 비닐봉지 방치 사건’ 등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임신 중 불안감 등으로 관련 상담기관을 찾은 사례도 총 1,422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은 “따라서 전북형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특화된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한 뒤, “도내에서 병원 밖 출산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다음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