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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촉구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도 개선 요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전주시 관내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로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근 자연 장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3,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시설 경영 실패가 아닌, 장사시설 인허가 및 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시설은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인 만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 제도화와 장사시설의 장기 운영계획,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장실,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