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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부안군,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지자체 결정 법적 대응 나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안군은 지난 9월 16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이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주민 생활권·행정서비스 불편과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을 전제로 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만금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관할 결정은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관할 구역 행정효율성과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결정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새만금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