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박유정 의원은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소방·경찰,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목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의 장, 목포교육지원청·목포경찰서·목포소방서 관계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안전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의 협의·추진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확산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면, 목포시는 행정·공공기관·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고, 재난 예방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