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분당 더샵 스타파크, 스포츠센터 ‘공용면적 불법 점유’·‘제연설비 미설치’ '주차면수 미확보' 논란… 행정 대응은 지연

분당구청 “법률 검토 후 조치 예정”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복합상가 ‘더샵 스타파크’ 내 지하 스포츠센터를 둘러싼 건축법 및 소방 관련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점 상인들과 관리단 측은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주차면수 미확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분당구청의 늑장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용면적 285㎡ 무단 점유 의혹

더샵 스타파크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는 총 4,072㎡의 면적 중, 전용면적 2,276㎡, 공용면적 1,796㎡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약 285㎡의 공용공간을 로비, 카페, 안내데스크,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입점자들은 이를 사실상의 불법 점유로 보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공간은 ‘공용’으로 명시돼 있으며, 일부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관리단 측은 스포츠센터가 이를 전용공간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연설비 미설치… 소방법 위반 가능성 제기

또한 스포츠센터는 지하층에 골프연습장(약 784㎡)과 목욕장(약 693㎡)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합산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약 1,477㎡에 달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에 1,000㎡ 이상 근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이다.

 

그럼에도 해당 시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이며, 소방점검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단 측은 스포츠센터가 과거 제연설비 설치를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실제 설비는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전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주차기준 미달… 쇼핑몰 전체 주차난 심화

해당 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에서 스크린골프장을 22타석 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성남시 조례에 따른 주차장 확보 기준(타석당 1.5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례에 따르면 최소 33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8면만 확보하고 있어 25면이 부족한 상태다.
 
이로 인해 쇼핑몰 전체의 주차 수요가 왜곡되며, 상시적인 주차난과 입점자·방문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리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더샵 스타파크 관리단은 지난 4월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행정기관 차원의 현장 조사나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입점자들은 주차난, 안전 문제, 건물 이미지 하락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현재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용면적 사용 실태와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법적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청 측은 “공용공간의 점유 문제는 민사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행정 조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 및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 내 공용면적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유하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별 점유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며,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층 대형 근생시설에 제연설비가 없을 경우, 화재 시 연기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행정기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샵 스타파크 지하 스포츠센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건축물 이용의 적법성, 공용자산의 보호, 화재안전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공공성과 법적 기준을 우선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