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관할 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숙 부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아동 범죄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