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역할이 지속되도록 재정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