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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원,“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9.12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권혁열 의원은 “유명무실한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보조금 교부절차 및 정산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는 물론,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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