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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5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4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부동산 전문 강사가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과제 ▲중개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형덕 시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