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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시청 압수수색… “시정 홍보 현수막, 선거법 위반 의혹”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용인시가 설치한 시정 홍보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10일 용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용인특례시청 본청과 행정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현수막 제작·설치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제기된 “시정 홍보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 정책 또는 시장의 공약과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행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특히 해당 현수막이 특정 유관단체 명의로 게시되었으나, 실제 기획 및 집행에는 시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더 나아가 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해당 홍보물의 내용과 배포 시기, 그리고 제작 및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관권 선거운동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주요 포인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현수막이 사실상 시장의 재선 캠페인처럼 활용됐다”며 시정 홍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정책 홍보 차원에서 진행한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서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