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숙명여자대학교가 2025년 7월 8일,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11일 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 씨의 교원자격증은 과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통해 무시험검정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석사학위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이에 따라 자격증 효력도 소멸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고 김 씨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문조서 열람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9월 11일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해당 사실을 등록했으며, 교육부와 숙명여대에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