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섰다. 시는 9월 11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를 통해 총 292개소에 이르는 시설의 정비를 확정·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장기간 방치되어 온 비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개발 저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을 50개소 신설, 231개소 변경, 11개소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특히, 수십 년간 유지되던 도시계획시설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나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했던 만큼, 이번 재정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재해취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기능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4일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도시계획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