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