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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라남도의원, 평생교육이용권 조례 개정으로 지역 맞춤 교육 시대 연다

전남도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관리... 지역 특성 반영한 평생교육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 대표 발의'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20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주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남도가 사업을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관리를 전남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미화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의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평생교육이용권이 그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도민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인프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