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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협약 관리 사각지대 해소…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제정

【양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평군이 그동안 별다른 관리 장치 없이 진행돼 왔던 협약 체결 관행에 제동을 걸고, 협약 체결과 이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혜자 부의장(양평군 가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개별적으로 체결해온 다양한 협약들이 별도의 기준이나 관리 절차 없이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신뢰 저하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군수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관련 예산의 소요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협약은 군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협약들이 사실상 행정부서 단위로 개별 진행되면서 중복, 미이행,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협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약을 통한 대외 협력 사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