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세종시 집행부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과정에서 세종시가 아무런 실익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소유 중인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세종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약 3,500억 원 상당의 재정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인허가권을 보유한 세종시는 협상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휴양림 존치, 대체 시설 조성, 재정 보상 등 어떤 확약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세종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며, “결국 행정수도라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부와 충청남도의 일방적 결정만 수용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금강자연휴양림, 충남이 챙기고 세종은 배제?
논란의 중심이 된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세종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
수년간 소유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구조로 인해 행정 혼선이 있었으며, 최근 충남이 부지를 국유화하면서 정부로부터 360억 원을 선지급받고,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분할 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종시는 인허가권자로서 적극적인 협상이나 대안 제시 없이,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했다. 여 의원은 이를 “행정적 무능”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협상력 확보는 시 집행부의 기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림산, 대체 자연휴양림 조성지로 재추진 촉구
여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이 국유화되더라도 세종시민을 위한 휴양 기능 보장이 불투명하다며, 대체 자연휴양림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산 34-1번지에 위치한 동림산 산림욕장 캠핑·야영장 부지를 언급했다. 이 부지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상태지만, 2023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일괄 중단으로 인해 추진이 보류된 상황이다.
여 의원은 “국고보조가 중단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국유화 협상 과정에서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반드시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자연휴양림의 경제 효과… 세종시의 기회
여 의원은 인근 지역 사례를 들어 자연휴양림의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전시 ‘나눔숲 자연휴양림’은 173억 원 투입 시 502억 원의 생산유발, 168억 부가가치, 117억 소득, 339명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 인제군은 인구 3만 명 규모지만, 자작나무 숲 개방 이후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연간 441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와 33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며, “동림산 자연휴양림은 북부권 주민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베어트리파크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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