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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5분 발언 통해 환경 위해시설 확대에 단호한 대응 촉구

정은경 의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확대 끝까지 막을 터”/박쌍배 의원, “일로읍 환경 위해시설 갈등, 조속히 해결 방안 마련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무안군의회 정은경·박쌍배 의원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위해시설 인허가 문제에 대해 무안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5일 열린 무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시설 인허가에 대한 소극 행정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은경 의원은 현재 청계면과 삼향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계면 D환경의 하루 57.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내린 데 이어, 앞서 승인된 삼향읍 S환경의 36톤 규모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무안군 내에 하루 93.6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며,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에 불과해, 지역 수요 대비 약 200배에 달하는 과잉 시설이 승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이 무안군에 확대 설치될 경우,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무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시설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무안군이 주민과 함께 행동한다면 유해시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며, “의회가 군민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승인 철회 △100톤 미만 소각시설의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무안군의 적극적인 행정적·법적 대응 등을 관계기관과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박쌍배 의원은 일로읍 환경 위해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주민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악취 관련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불법 증축과 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다양한 위법 사항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단순한 행정 신뢰의 문제를 넘어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발언 말미에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미온적 대응이 아닌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실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인허가 절차의 전면 재검토 △인허가 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 등 요구사항 이행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