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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노쇼’, 이젠 처벌이 필요하다

‘노쇼(No-show)’는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생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의적 폐해다. 최근 수원 인계동에서 식당 ‘바다예찬’을 운영하는 김성길 셰프는 자신의 SNS에 단체 예약 노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그 피해 규모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사연은 이렇다. 4시 30분, 총 23명이 방문한다는 예약이 접수됐다. 김 셰프는 대형 룸을 세팅하고, 생선회와 구이, 조림, 튀김, 무침, 탕에 이르기까지 20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다른 손님은 받지 못한 채 온전히 이 예약 손님을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작 예약 시간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말 그대로 ‘먹튀’ 아닌 ‘예약튀기’였다.

 

이 같은 노쇼는 자영업자에게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연결된다. 김 셰프는 “이 경기에 적자 경영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이 뒤집어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예약자 이름까지 공개한 그의 글은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행위가 반복되도록 방치되는가?

노쇼는 예약 문화의 악성 암이다. 일부 플랫폼과 식당에서는 자체적인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신뢰’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음식물 폐기, 영업 기회 상실, 극심한 스트레스다.

 

실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노쇼에 대한 법적 제재가 존재한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로 넘긴다.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예약 시 보증금 제도 확대, 반복 노쇼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간소화, 악의적 예약 취소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라는 이름의 영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노쇼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고, 생계를 끊고, 삶의 의지를 꺾는 폭력일 수 있다. 손님도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자영업자의 절규에 눈감지 않기를 바란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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