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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

제428회 임시회 1차 회의… 충북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등 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교육감 제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의사소통 장애학생·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 등이다.

 

이어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의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2년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정부포상 지급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교육위는 이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제428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