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