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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개정안'대표발의

노후 항만·도로, 사전 재원 확보로 안전 지킨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풍과 침수 위험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소관 항만 17개 중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속한 성능개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성능개선충당금은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향후 늘어날 유지관리 비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재정 장치가 될 것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반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