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어민의 소득 증진 및 생계 안정과 관련한 '조특법'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연근해의 어족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어선을 감척한 어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어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과세로 특례를 두었으나,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되어 사실상 과세로 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붉어진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에서 비과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금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특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이 없는 비과세 조항을 추가했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 농어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삶을 대변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