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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명시의회 사무국장 운영, 대통령령 기준 미준수 논란…행정 일관성 저해 우려

경기 광명시의회가 인구 30만 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체제를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이 권고하는 조직 구성 기준을 벗어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인구 50만 미만 시는 주로 ‘사무과’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직위를 두고 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사실상 벗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명시의회와 같이 대통령령 권고 기준과 다른 조직 운영은 지방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인사 조정, 예산 지원, 정책 협의 등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직을 달리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보고 절차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미흡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춘 조직 운영과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무국장 체제를 도입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사무국’ 설치가 권고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행정 전반의 조직 통일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