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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이 있었다.
“항소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말은 단지 이동의 불편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사법 접근권의 차별이자 지역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재판 구조에 대한 제도적 소외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경기북부 설치’**가 드디어 공식 추진되면서, 경기북부 사법지형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경기북부(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는 인구 360만 명을 넘는 거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다.
항소 사건을 처리하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비용 부담, 더 나아가 재판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등 1심 사법기관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2심 관할이 외부에 있다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속이지만, 본청 외 지역에 설치되는 재판부다.
대전, 춘천,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북부 원외재판부는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 설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이 같은 생활권 내에서 연속성 있게 이어지도록 하여, 사건 당사자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수년간 지속된 지방분권 요구와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의 맥락 위에 있다.
특히 고양·의정부·양주·남양주 등지의 지방의회는 수차례 결의문과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북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입법·예산 지원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대법원 사법행정회의와 법무부 논의에 영향을 미쳤고, 2025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 착수로 이어졌다.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단지 사법 제도 개선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경기북도 분리 신설론’이라는 오랜 지역 이슈가 자리한다.
경제·산업·행정 인프라의 격차뿐 아니라, 사법권조차 독립되지 못한 현실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자치권 인식과 자긍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번 원외재판부 신설은 행정·사법·정치 측면에서 북부 자치권 강화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재판부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
지방변호사회, 법조기관과의 협력 체계 정비
사건의 일정 비율을 원외재판부로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부가 단지 ‘행정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법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권리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그 권리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지역 간 사법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은 시작이자, 대한민국 사법 구조의 지방분권화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판결은 더 가까이에서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정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