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장의 청렴문화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양한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정기적인 청렴 교육·홍보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홍용채 의원은 “창원시의회는 해마다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