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1일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1800회 넘게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아동관련시설 내 아동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검찰에 따르면, 한 교사는 언어발달센터 내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67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총 156회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다른 교사는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총 28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며, “이와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두 가해교사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말이 서툰 장애 아동에게 학대를 일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CCTV 설치가 법정 의무인 어린이집과 달리, 언어발달센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법정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 문제는,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중 ‘직무상 학대범죄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자’로서 ‘수사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자’의 범위에 ‘언어발달센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며, “이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법 개정과 별개로 부산시는, 이번과 같은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관련시설 내 아동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