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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북구의원,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 조례' 발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식품판매점은 무인편의점, 무인밀키트판매점,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을 포함하며, 현재 북구청에 등록된 곳만 49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판매점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환경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김형수 의원은 “최근 무인식품판매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판매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